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명령서
  • 공시송달대상자 (주)선영의료기 등 4개소
  • 게시일 2006-07-21
  • 조회수 1481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업소명 : (주)선영의료기 등 4개소
○ 대표자 : 박종식 등 4명
○ 소재지 : 붙임참조


2. 처분사항 : 제조업허가 취소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위반
○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의료기기관리과

전화 02-38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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