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뷰텍 등 75개소
- 게시일 2015-07-30
- 조회수 2435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37호
과태료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화장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업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우편반송(페문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 목 : 과태료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과태료 체납업체 81개소 중 우편반송업체 75개소(붙임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2012년 및 2013년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미보고
5. 공고기간 : 2015. 7. 30. ~ 2015. 8. 31.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043-719-34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화장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업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우편반송(페문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 목 : 과태료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과태료 체납업체 81개소 중 우편반송업체 75개소(붙임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2012년 및 2013년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미보고
5. 공고기간 : 2015. 7. 30. ~ 2015. 8. 31.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043-719-34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지원
전화 043-719-3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