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서 및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 공시송달대상자 샤론코스메틱(주), 광물나라, 인텍스에덤, 비젼이테크(주)
  • 게시일 2006-08-17
  • 조회수 1153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6 - 169 호 행 정 처 분 공 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약품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고


1. 처분대상업소
○ 업소명 : 비젼이테크(주)
○ 대표자 : 김상관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1동 254 한국아파트 2-310
(제조소 소재지 :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389-2)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389-2)에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가 전혀 없음
3. 처분사항
○ 화장품제조업 제조시설 폐쇄
4. 법적근거
○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8호, Ⅱ.개별기준 제2호가목
5. 청문실시
○ 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청
○ 부서명 : 의약품관리팀
○ 담당자 : 유 승 은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진흥로 231
○ 전화번호 : 02)380-1658~60
○ 장소 : 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3층 의약품관리팀
○ 일시 : 2006년 8월 28일(월) 11:00부터
○ 청문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 성 명 : 안 정 림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 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 정 처 분 공 고


1. 처분대상업소
○ 업소명 : 광물나라(주)
○ 대표자 : 박훈철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446 철암농공단지 2호
(제조소 소재지 : 강원도 태백시 철암1동 446번지 철암농공단지)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의 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강원도 태백시 철암1동 446번지 철암농공단지)에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가 전혀 없음
3. 처분사항
○ 화장품제조업 제조시설을 2006.8.28.자로 폐쇄
4. 법적근거
○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8호, Ⅱ.개별기준 제2호가목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 정 처 분 공 고


1. 처분대상업소
○ 업소명 : 샤론코스메틱(주)
○ 대표자 : 이반석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5-9(재조소 소재지 : 좌동)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5-9)에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가 전혀 없음
3. 처분사항
○ 화장품제조업 제조시설을 2006.8.28.자로 폐쇄
4. 법적근거
○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8호, Ⅱ.개별기준 제2호가목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 정 처 분 공 고


1. 처분대상업소
○ 업소명 : 인텍스에덤
○ 대표자 : 주철식
○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93-12 3/1 삼성맨션 101-501
(제조소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634-1)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3회 이상) 체납
3. 처분사항
○ 화장품제조업 제조시설을 2006.8.28.자로 폐쇄
4. 법적근거
○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관리팀

담당자 유승은

전화 02-380-16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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