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및 처분사전 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정진제약사, 비손월드(주)
  • 게시일 2006-09-01
  • 조회수 1229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 - 18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및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및 행정처분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고


1. 처분대상업소
○ 업소명 : 정진제약사
○ 대표자 : 김정봉
○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용포리 522-2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의약품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전남 무안군 삼향면 용포리 522-2)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가 전혀 없음
3. 처분사항
○ 의약품제조업 허가 취소
4. 법적근거
○ 약사법 제26조, 제6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8호
5. 청문실시
○ 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청
○ 부서명 : 의약품관리팀
○ 담당자 : 유 승 은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진흥로 231
○ 전화번호 : 02)380-1658~60
○ 장소 : 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3층 의약품관리팀
○ 일시 : 2006년 9월 11일(월) 14:00부터
○ 청문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한국제약협회 상무
- 성 명 : 갈 원 일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 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 정 처 분 서


1. 업소현황
○ 업소명 : 비손월드(주)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82-2, 4층
(제조소 소재지 :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2-12)
○ 대표자 : 권영헌
2. 처분사항
○ 화장품제조업 제조시설을 2006.9.11.자로 폐쇄
3. 처분사유
○ 화장품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서울 송파구 석촌동 282-12)에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가 전혀 없음
4. 근거 법령
○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8호, Ⅱ.개별기준 제2호가목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관리팀

담당자 유승은

전화 02-380-1658~6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