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서
  • 공시송달대상자 루트광학(주) 등 3개소
  • 게시일 2006-11-10
  • 조회수 1072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230~232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업소명 : 루트광학(주) 등 3개소
○ 대표명 : 황우정 등 8명
○ 소재지 : 붙임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 취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위반
○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의료기기관리과

전화 02)38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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