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 공시송달대상자 미라클전자
  • 게시일 2007-01-10
  • 조회수 1304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5호


공시송달공고


의료기기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기제조업소에 대하여 전제조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에 재송달(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년 1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전제조업무정지
2. 처분의 원인 : 2005년도 의료기기 생산실적 등 미보고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전제조업무정지 1월
4.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12조제2항
○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2호 가목,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제10호 2차
5. 의견제출 및 청문
가. 의견제출 기간 : 2007. 2. 8(목)까지
나. 청문일시 : 2007. 2. 9(금) 14:00
다. 장 소 : 식품의약품안전청 제1별관(태림B/D) 1층 회의실
라.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소지)
마.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바. 기타사항
1) 위 기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의료기기관리팀(☏02-380-1659,60 FAX 02-383-28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대상
============================================================================================
연번 제조업소재지 상 호 성명 처분사유 처분할 내용
============================================================================================
1 부산시 부산진구 미라클전자 강석광 2005년도 의료기기 전제조업무정지 1월
전포동 663-7 생산실적 등 미보고
--------------------------------------------------------------------------------------------

첨부파일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의료기기관리과

전화 02-380-165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