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깨끗한세상(화장품 제조업소, 대표: 김명규)
  • 게시일 2007-01-26
  • 조회수 1202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12호


청 문 실 시 공 고(안)


약사법 제69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청문대상업소
업 소 명 : 깨끗한세상
대 표 자 : 김명규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751-12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화장품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751-12)에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가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화장품제조업 제조시설 폐쇄


4. 법적근거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8호, Ⅱ.개별기준 제2호가목


5. 청문실시
ㅇ 청문주재관 : 안정림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ㅇ 일시 : 2007년 2월 21일(수) 10:00시 부터
ㅇ 장소 : 식품의약품안전청 제2별관 회의실(1층)
ㅇ 전화 : 02-3156-8054, 65
ㅇ 실시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팀
ㅇ 담당자 : 신경승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관리팀

담당자 신경승

전화 02-3156-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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