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공고(제2007-32호)
  • 공시송달대상자 미라클전자(강석광)
  • 게시일 2007-02-23
  • 조회수 1345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32호

행정처분공고

의료기기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기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업체명 : 미라클전자
○ 대표자 : 강석광
○ 소재지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663-7
2. 처분사유 : 2005년도 의료기기 생산실적 등 미보고
3. 처분내용 : 전제조업무정지 1월(2007.3.5~4.4)
4.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12조제2항
○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2호 가목,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제10호 2차
5. 유의사항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의료기기관리과

전화 02-38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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