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공고(제2007-77호)
- 공시송달대상자 서울치과재료상사
- 게시일 2007-04-26
- 조회수 1130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77호
5. 유의사항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공고
의료기기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기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7년 4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서울치과재료상사
2. 처분사유 : 허가된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내용 : 제조업 허가 취소
4.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유의사항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의료기기관리과
전화 38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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