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제2009-319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오크스톤
  • 게시일 2009-12-31
  • 조회수 2125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319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업체명:(주)오크스톤


○대표명:김성렬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31번지 동하넥서스빌딩 404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수입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14조 제4항, 제5항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행정처분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 2010년 1월 26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물 4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정형석

전화 02-350-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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