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제2010-15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일진바이닉스
  • 게시일 2010-01-28
  • 조회수 2247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5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업체명:(주)일진바이닉스


○대표명:박명원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73-8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2조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행정처분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 2010년 2월 26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물 지하1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정형석

전화 02-350-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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