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이에스광학(주)
- 게시일 2010-02-01
- 조회수 2624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8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업체명:이에스광학(주)
○대표명:장애자
○소재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00 영등포교도소내 구외공장(제조소1), 서울 구로구 고척동 100 법무아파트 상가동 지하1층(제조소2, 시험실, 창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2008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2조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행정처분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1호 및 제6호, Ⅱ.개별기준 제10호
5. 처분통지내용 : 2010년 2월 26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물 지하1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정형석
전화 02-350-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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