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공고[제2010-105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하셀메디칼
  • 게시일 2010-04-29
  • 조회수 2611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05호



행정처분공고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한 의료기기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 업체명(업종) : (주)하셀메디칼(제조, 제342호)


○ 대표명 : 오경상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1159-2번지 제 나동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2010.5.14.자)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2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0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정형석

전화 02-350-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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