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공고[제2010-156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진양크리에이션메디칼테크
  • 게시일 2010-07-08
  • 조회수 1940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56호



행정처분공고


의료기기법 제9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무역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 업체명(업종) : (주)진양크리에이션메디칼테크(무역업)


○ 대표명 : 김학재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228-1




2. 처분사유 : '09년도 재평가 대상품목에 대하여 재평가를 신청기간('09.5.31~'09.10.31,~'10.4.5)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였음.




3.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저주파자극기[형명: ME206, 제수허99-3007호]', '초음파자극기[형명: ME716, 제수허99-3008호], [형명: ME730, 제수허99-3009호]'에 대하여 각각 당해품목 허가취소(2010.7.23.자)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4조 및 부칙<제6909호, 2003.5.29> 제2조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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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정형석

전화 02-350-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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