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공고[제2010-173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금산메디칼, (주)아반메디케어, (주)대진광학, (주)우광케미칼
  • 게시일 2010-08-05
  • 조회수 2399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73호 공고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제조(수입)업체 대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통상의 방법으로 당사자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등

이 확인이 되지 않아(송달 불가능 포함) 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을 근거로하여 인터넷에 공고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첨부와 같이 송달합니다.


2010. 08. 05.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행정처분 대상업체 및 처분내역 등 : 첨부 참조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7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박남수

전화 02-350-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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