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공고[제2010-240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한길화인컴, (주)파인의료기상사, (주)한국아사히옵티컬, 제넥스인터내셔널(주), 에스마스터
  • 게시일 2010-11-02
  • 조회수 4187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240호 공고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제조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통상의 방법으로 당사자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 등이 확인이 되지 않아(송달 불가능 포함) 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을 근거로하여 인터넷에 공고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첨부와 같이 송달합니다.


2010. 11.0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행정처분 대상업체 및 처분내역 등 : 첨부 참조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240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박남수

전화 02-350-496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