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261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썬텍아시아 등 7개소
- 게시일 2010-12-02
- 조회수 2900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261호 공고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제조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통상의 방법으로 당사자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 등이 확인이 되지 않아(송달 불가능 포함) 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을 근거로하여 인터넷에 공고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첨부와 같이 송달합니다.
2010. 12.0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행정처분 대상업체 및 처분내역 등 : 첨부 참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박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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