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11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제이엠뷰티 등 11개소
  • 게시일 2011-02-11
  • 조회수 5229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11호 공고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제조(수입)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인터넷에 공고하여 첨부와 같이 송달합니다.


2011. 2. 1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처분사전통지사항 : 첨부 참조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1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박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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