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3개소)
  • 공시송달대상자 (주)선영의료기 등 13개소
  • 게시일 2006-05-23
  • 조회수 1039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81호~제2006-93호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소


○ 업소명 : (주)선영의료기 등 13개소(※ 붙임 참조)


○ 대표자 : 박종석 등 13명


○ 소재지 : ※ 붙임 참조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4.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청문 일시 : 2006.6.20(화) 14:00~18:00


6. 유의사항 : 동 청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이하영

전화 02-38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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