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패스코(주)품질책임자, (주)비포덴트품질책임자, 아나파품질책임자, 창생메디칼품질책임자, 동남테크품질책임자,굿다인의료기품질책임자,(주)마스코품질책임자
  • 게시일 2024-07-26
  • 조회수 14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4-108호












의료기기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고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품질책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7.26(관보게제일 2024년 7월 26일)












붙임 공고문 1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행정처분 부과처분 공고 (제2024-108호)[패스코(주) 등 7개 업체].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인영

전화 02-264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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