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약청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감문탁주합동 문*길
  • 게시일 2017-03-31
  • 조회수 4811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고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처분에 앞서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3호(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서가희

전화 053-589-271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