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김제지평선울금 영농조합법인 대표 오성수
  • 게시일 2017-06-07
  • 조회수 142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7- 36호

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7.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
○ 성 명 : 김제지평선울금 영농조합법인 대표 오성수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하동4길 23-4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해당품목: 지평선울금생벽골주, 지평선쌀막걸리(탁주)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 미실시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1조
- 식품위생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9호 가목 1)

3.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 제출기한: 2017.7.3.(월)
○ 접수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정원균 / 062-602-1305)
첨부파일
  •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공시송달 공고[김제지평선울금 영농조합법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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