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내츄로바이오텍(대표:박호관)
  • 게시일 2017-06-28
  • 조회수 1334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7- 38호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28.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체명 : (주)내츄로바이오텍 (대표: 박호관)
○ 업 종 : 의약외품제조업
○ 소재지 : 전남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741-5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허가취소(효력발생일: 2017.7.14.~)
※ 해당품목: 모스제로스프레이(회향유), 모스제로스프레이(회향유)러블리플로랄향,
모스제로스프레이(회향유)스위트애플향

3. 처분사유
○ 의약외품 재평가 자료(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미제출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행정처분공고[(주)내츄로바이오텍].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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