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김제지평선울금 영농조합법인
- 게시일 2017-07-04
- 조회수 3424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7- 39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7. 4.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체명 : 김제지평선울금 영농조합법인 (대표: 오성수)
○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하동4길 23-4
2. 처분사항
○ 품목제조정지 1개월(2017.7.19.~8.18.)
※ 해당품목: 지평선울금생벽골주, 지평선쌀막걸리(탁주)
3. 처분사유
○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 식품위생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 기준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9호 가목 1)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7. 4.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체명 : 김제지평선울금 영농조합법인 (대표: 오성수)
○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하동4길 23-4
2. 처분사항
○ 품목제조정지 1개월(2017.7.19.~8.18.)
※ 해당품목: 지평선울금생벽골주, 지평선쌀막걸리(탁주)
3. 처분사유
○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 식품위생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 기준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9호 가목 1)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