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주)내츄로바이오텍 대표 박호관
  • 게시일 2017-01-24
  • 조회수 130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7 - 4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1. 24.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약외품 제조업
○ 성 명 : ㈜내츄로바이오텍 대표 박호관
○ 소재지 : 전남 장흥군 안양면 우드랜드길 307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과태료 10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20%감경함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2015년도 의약외품 생산실적 미보고
○ 근거
- 약사법 제38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1항
- 약사법 제9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3. 감경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10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2017.02.17.)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4.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 제출기한: 2017.02.17.(금)
○ 접수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정원균 / 062-602-1305)
첨부파일
  •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공시송달 공고[(주)내츄로바이오텍].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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