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시나브로(문덕자)
- 게시일 2017-01-25
- 조회수 7314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7- 5호
수입식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수입식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1. 2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체명 : 시나브로(대표: 문덕자)
○ 업 종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54, 3층
2. 처분사항
○ 영업등록 취소(효력발생일:2017.02.09.~)
3. 처분사유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 2016.11.10. 사업장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영업시설이 존재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법 제14조제1항제1호
- 수입식품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13] Ⅱ.개별기준 1. 2)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수입식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1. 2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체명 : 시나브로(대표: 문덕자)
○ 업 종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54, 3층
2. 처분사항
○ 영업등록 취소(효력발생일:2017.02.09.~)
3. 처분사유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 2016.11.10. 사업장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영업시설이 존재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법 제14조제1항제1호
- 수입식품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13] Ⅱ.개별기준 1. 2)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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