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내츄로바이오텍(박호관)
  • 게시일 2017-02-20
  • 조회수 146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7- 8호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2. 2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체명 : ㈜내츄로바이오텍 대표 박호관
○ 업 종 : 의약외품 제조업
○ 소재지 : 전남 장흥군 안양면 우드랜드길 307

2. 처분사항
○ 과태료 100만원

3. 처분사유
○ 2015년도 의약외품 생산실적 미보고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8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1항
- 약사법 제9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카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공고[(주)내츄로바이오텍].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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