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해건 대표 김종민
- 게시일 2017-05-01
- 조회수 233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7- 20호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5. 0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체명 : ㈜해건(대표:김종민)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과학기술원 1층
2. 처분사항
○ 전 제조업무 정지 7일(2017.5.16.~5.22.)<2차 처분>
※ 1차 처분: 경고(2016.09.28.)
3. 처분사유
○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품질책임자 미지정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사목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5. 0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체명 : ㈜해건(대표:김종민)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과학기술원 1층
2. 처분사항
○ 전 제조업무 정지 7일(2017.5.16.~5.22.)<2차 처분>
※ 1차 처분: 경고(2016.09.28.)
3. 처분사유
○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품질책임자 미지정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사목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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