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아주메딕스(주) 대표 김재수
  • 게시일 2017-05-01
  • 조회수 2044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7- 21호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5. 0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체명 : 아주메딕스(주)(대표:김재수)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3길 50

2. 처분사항
○ 경고

3. 처분사유
○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품질책임자 미지정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사목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고[아주메딕스(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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