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노안주조장 대표 박석환
  • 게시일 2017-05-01
  • 조회수 1267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7- 23호

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5. 0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
○ 성 명 : 노안주조장 대표 박석환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노안면 금산로 30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영업등록사항 직권 말소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폐업일:2016.03.18.(나주세무서 직권폐업)
○ 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 제출기한: 2017.5.26.(금)
○ 접수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정원균 / 062-602-1305)
첨부파일
  •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공시송달 공고[노안주조장].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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