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에스티라이트 대표 박세진
- 게시일 2017-05-01
- 조회수 112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7- 25호
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5. 0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료기기제조업
○ 성 명 : ㈜에스티라이트 대표 박세진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124, 2층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제조업허가 취소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 현장조사 확인(2017.04.10.)
○ 근거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3. 요청사항(청문실시)
○ 청문일시: 2017.5.26.(금) 10:00
○ 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회의실
○ 청문주재자: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이동호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정원균 / 062-602-1305)
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5. 0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료기기제조업
○ 성 명 : ㈜에스티라이트 대표 박세진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124, 2층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제조업허가 취소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 현장조사 확인(2017.04.10.)
○ 근거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3. 요청사항(청문실시)
○ 청문일시: 2017.5.26.(금) 10:00
○ 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회의실
○ 청문주재자: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이동호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정원균 / 062-602-1305)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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