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동현무역(주) 대표 김석진
  • 게시일 2017-05-01
  • 조회수 1207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7- 26호

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5. 0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약품제조업
○ 성 명 : 동현무역(주) 대표 김석진
○ 소재지 : 전남 광양시 광양읍 회암길 36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2개월
※ 해당품목: 인트론에이주사 3백만단위(인테페론알파2-b)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2017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1차) 및 생동 재평가 자료를 2017.03.17.까지 미제출
○ 근거
- 약사법 제33조
-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95조[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3.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 제출기한: 2017.5.26.(금)
○ 접수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정원균 / 062-602-1305)
첨부파일
  •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공시송달 공고[동현무역(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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