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민수바이오팜
- 게시일 2017-05-16
- 조회수 117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7-30호
과징금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고지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사실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징금 회수업무 위탁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업체명 : ㈜민수바이오팜
대표자 : 정*일
체납액(원) : 5,000,000(원)
위반법령 : 약사법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초부로106번길 **-*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09)에서 발부받아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시송달 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과징금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5. 공고기간 : 2017. 05. 16. ~ 2017. 05. 30.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고지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사실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징금 회수업무 위탁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업체명 : ㈜민수바이오팜
대표자 : 정*일
체납액(원) : 5,000,000(원)
위반법령 : 약사법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초부로106번길 **-*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09)에서 발부받아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시송달 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과징금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5. 공고기간 : 2017. 05. 16. ~ 2017. 05. 30.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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