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약사법 위반업체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동현무역(주) 대표 김석진
  • 게시일 2017-05-30
  • 조회수 3117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7- 31호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5. 3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체명 : 동현무역(주) (대표: 김석진)
○ 업 종 : 의약품제조업
○ 소재지 : 전남 광양시 광양읍 회암길 36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2개월(2017.6.15.~8.14.)
※ 해당품목: 인트론에이주사 3백만단위(인테페론알파2-b)

3. 처분사유
○ 2017년 의약품 문현 재평가 자료(1차) 및 생동 재평가 자료를 2017.03.17.까지 제출 하도록 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고[동현무역(주)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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