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체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노안주조장 대표 박석환
- 게시일 2017-05-30
- 조회수 1272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7- 32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5. 3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체명 : 노안주조장(대표: 박석환)
○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노안면 금산로 30
2. 처분사항
○ 영업등록 직권말소(2017.6.15.~)
3. 처분사유
○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나주세무서장 직권폐업일(2016.3.18.)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5. 3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체명 : 노안주조장(대표: 박석환)
○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노안면 금산로 30
2. 처분사항
○ 영업등록 직권말소(2017.6.15.~)
3. 처분사유
○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나주세무서장 직권폐업일(2016.3.18.)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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