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내츄로바이오텍(대표:박호관)
  • 게시일 2017-06-01
  • 조회수 135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7-35호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약사법 제77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진행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약외품제조업
○ 성 명 : ㈜내츄로바이오텍 대표 박호관
○ 소재지 : 전남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741-5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해당품목 허가 취소<3차 처분>
※ 해당품목: 모스제로스프레이(회향유), 모스제로스프레이(회향유)러블리플로랄향,
모스제로스프레이(회향유)스위트애플향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의약외품 재평가 자료(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 미제출
○ 근거
- 약사법 제33조
-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95조 관련[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3. 청문실시
○ 청문일시: 2017.6.26.(월) 10:00
○ 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회의실
○ 청문주재자: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오옥근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정원균 / 062-602-1305)
첨부파일
  •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공시송달 공고[(주)내츄로바이오텍].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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