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2023년)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
  • 등록일 2023-08-29
  • 조회수 138

□ 회의 개요




○ (목적) 의료용 마약 불법사용 의심 의사의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심의


(일시) ’23. 3. 10.(금) ~ 3. 14.(화)(서면)


(참석)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위원 14인(서면의견 제출)


* 위원회 구성 위원 21인 중 7인 의견 미제출


(안건) 마약류 ‘의사 본인 과다처방?투약 사례’ 조치방안 타당성 검토




회의 결과




마약류 ‘의사 본인 과다처방?투약 사례’ 조치방안 심의


⇒ 참석위원 전원(14인) 찬성하여 의결됨(과반수 이상 참석, 2/3 이상 찬성 시 의결)


※ 본인처방 금지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기타의견 제출(1인)


☞ (검토결과, 미반영)「마약류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른 조치는 사용 금지, 제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등으로


- 본인처방 금지 기간 설정은 가능하나, 중독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다른 전문가의 진료하에 진통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향후 계획




해당 의사에게 ‘옥시코돈’ 성분 본인처방 금지 조치

첨부파일
  • 23년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이예은

전화 043-719-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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