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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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펄프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을 말하며, 가공지제란 종이제에 식품용 왁스 또는 합성수지제를 도장가공한 것, 알루미늄박과 폴리에틸렌을 라미네이트 가공한 것 등

    출처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출처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수목의 뿌리, 가지 및 줄기의 수피를 제외한 부분으로 셀룰로오스, 리그닌 및 헤미셀룰로오스가 주성분인 것 또는 이에 옻나무(Rhus Vermicifera)에서 얻은 유액을 도포한 것

    출처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전분(starch) 70% 이상을 원료로 하여 적절하게 처리한 것

    출처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천연인 동물, 식물, 광물 등으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농축·분리·정제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
    다만, 색가 조정 또는 역가 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및 용제 등이 첨가된 것이 포함될 수 있음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총칙)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곶감, 건살구와 같이 과실류를 원형 그대로 건조한 것이거나, 감, 배, 자두 등의 과실을 주원료로 하여 과일 고유의 수분함량이 40% 이하가 되도록 건조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것으로 슬라이스, 칩(chips) 형태 등의 제품도 포함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총칙)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시금치, 무, 호박 등 채소를 주원료로 하여 채소 고유의 수분함량이 40% 이하가 되도록 건조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것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총칙)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어패류를 생것 또는 절임, 삶기 또는 찌기, 굽기 등의 처리를 한 것을 건조하여 수분함량이 50% 이하가 되도록 가공공정을 거친 것을 말하며, 훈연 건조한 오징어 또는 문어제품, 식염, 장류, 설탕 등으로 조미한 건조어패류 및 말린대구를 조미한 형태 등의 제품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총칙)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어패류에 식염을 뿌리거나, 어패류를 식염수에 담그거나 적신 것으로 장기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선어패류(어육중의 염분농도 3% 이하의 것)는 제외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총칙)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구약나물의 뿌리줄기를 가공하여 만든 것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총칙)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