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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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Sorghum nervosum BESS.)의 열매를 물 또는 에탄올로 추출 하여 얻어진 색소로서 아피게닌(apigenin) 및 루테오리니딘(luteolinidine)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
    다만, 색가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및 용제 등을 첨가할 수 있음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천연첨가물)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콩과 구아(Cyamopsis tetragonolobus TAUB.)의 종자 배유부분을 분쇄하여 얻어지는 것이나 또는 이를 온수나 열수 또는 이소프로필알콜로 추출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주성분은 다당류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천연첨가물)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곡자, 입국, 조효소제 및 정제효소제가 있다. 곡자는 날곡류에 Aspergillus속, Rhizopus속 등 곰팡이류, 효모 및 기타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효소를 함유하는 것이고, 입국은 곡류를 증자한 후 Aspergillus속, Rhizopus속 등의 곰팡이를 번식시켜 효소를 함유하는 것이고, 조효소제는 피질 또는 전분질을 함유하는 것을 원료로 하여 증자하거나 날것 그대로 살균한 다음 당화효소생성균을 배양시킨 것이고, 정제효소제는 고체 및 액체배지에 당화효소생성균을 배양시킨 다음 효소를 분리정제한 것
    다만, 역가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등을 첨가할 수 있음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천연첨가물)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규조에서 유래하는 이산화규소
    건조품, 소성품 및 융제소성품이 있고 이들 각각을 규조토(건조품), 규조토(소성품) 및 규조토(융제소성품)라 칭함
    소성품은 800~1,200℃에서 소성한 것이고, 융제소성품은 소량의 탄산알칼리염을 첨가하여 800~1,200℃에서 소성한 것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천연첨가물)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Aspergillus niger 및 그 변종, Bacillus subtilis 및 그 변종, Humicola insolens 및 그 변종의 배양물에서 얻어진 효소제
    다만, 역가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등을 첨가할 수 있음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천연첨가물)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Aspergillus niger 및 그 변종, Aspergillus oryzae 및 그 변종, Rhizopus oryzae 및 그 변종, Talaromyces emersonii의 글루코아밀라아제 유전자를 삽입한 Aspergillus niger의 배양물에서 얻어진 효소제
    다만, 역가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등을 첨가할 수 있음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천연첨가물)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Aspergillus niger 및 그 변종의 배양물에서 얻어진 효소제
    다만, 역가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등을 첨가할 수 있음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천연첨가물)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Actinoplanes missouriensis, Bacillus coagulans, Microbacterium arborescens, Streptomyces olivaceus, Streptomyces olivochromogenes, Streptomyces rubiginosus, Streptomyces murinus의 배양물에서 얻어진 효소제
    다만, 역가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등을 첨가할 수 있음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천연첨가물)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맥아 등에서 얻어진 효소제
    다만, 역가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등을 첨가할 수 있음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천연첨가물)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락패각충(Laccifer lacca KERR. Coccidae)이 분비액인 수지상물질을 물로 추출하여 얻어진 색소로서 락카인산(laccaic acid)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것
    다만, 색가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및 용제 등을 첨가할 수 있음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천연첨가물)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