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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

    출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

    담당부서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비타민·무기질,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 등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별도의 규격을 설정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말하며, 기타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
    (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
    (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 적합한 것
    (라) 1) 기능성 원료, 2) 영양소
    다만 이 때에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고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일일섭취량 미만으로 사용하여야 함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와「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된 것에 해당하는 기능성 원료는 인정서가 발급된 영업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원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원물질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고시)

    담당부서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일정한 형상으로 압축된 건강기능식품 제품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건강기능식품기준과

  • 캡슐기제에 충전 또는 피포한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말하며, 경질캡슐과 연질캡슐 두 종류가 있음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구상(球狀)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제품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입상(粒狀)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제품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유동성이 있는 액체상태 또는 액체상태의 것을 그대로 농축한 건강기능식품 제품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입자의 크기가 과립제품보다 작은 건강기능식품 제품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