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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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공하지 않은 나무의 경질부분을 공기량이 제한되거나 조절된 상태에서 열분해하거나, 200~800℃에서 건식증류한 것 또는 300~500℃에서 강열증기로 처리하여 얻어지는 혼합물이며, 주성분은 카르복실산, 카르보닐기를 가진 화합물 및 페놀성화합물
    다만,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물, 식물성 기름, 프로필렌글리콜 및 유화제를 첨가할 수 있음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천연첨가물)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포도과 포도(Vitis labrusca LINNE, Vitis vinifera LINNE)의 종자로부터 얻어지는 것으로서 주성분은 프로안토시아니딘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천연첨가물)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파피아(Phaffia rhodozyma MILLER)의 배양액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얻어진 색소로서 카로티노이드계 아스타잔틴(astaxanthin)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
    다만, 색가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및 용제 등을 첨가할 수 있음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천연첨가물)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MILLER)의 과실을 유지로 추출 또는 과실을 탈수하여 실온상태 혹은 열을 가하여 헥산 혹은 아세톤으로 추출한 다음 용매를 제거하거나 토마토과실을 착즙한 것으로부터 분획하여 얻어진 색소로서 라이코펜(lycopene)을 주성분으로 한 것
    다만, 색가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및 용제 등을 첨가할 수 있음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천연첨가물)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장미과 사과(Malus pumila MILLER)의 과실을 착즙하여 펄프를 분리한 후 얻어진 상층의 맑은 부분을 효소처리하고 정제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그 유효성분은 클로로겐산 및 카테킨류
    다만, 함량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및 용제 등을 첨가할 수 있음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천연첨가물)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참깨과 참깨(Sesamum indicum LINNE)의 종자 또는 참깨박에서 에탄올로 추출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그 성분은 세사민, 세사몰린, 세사몰 등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천연첨가물)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Streptoverticillium mobaraense의 배양물로부터 물로 추출한 다음 찬 에탄올로 처리하여 얻어진 효소제
    다만, 역가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등을 첨가할 수 있음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천연첨가물)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금을 얇은 박으로 만든 것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천연첨가물)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갑각류(게, 새우 등)의 껍질 및 연체류(오징어, 갑오징어 등)의 뼈에서 추출한 키틴 또는 키토산을 염산으로 가수분해하거나 또는 키토산을 염산에 용해시켜 키토사나아제로 가수분해한 다음 이를 분리, 정제하여 얻어지는 물질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천연첨가물)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

  • 홍조식물 보라털과 김(Porphyra tenera KJELLM.)의 엽체를 물 또는 약산성수용액으로 추출하여 얻어진 색소로서 주색소는 피코에리트린(phycoerythrin)
    다만, 색가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및 안정제 등을 첨가할 수 있음

    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천연첨가물)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