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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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두, 쌀, 보리, 밀 또는 탈지대두 등을 주원료로 하여 누룩균 등을 배양한 후 식염을 혼합하여 발효·숙성시킨 것 또는 메주를 식염수에 담가 발효하고 여액을 분리하여 가공한 것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된장(90% 이상)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두류 또는 곡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누룩균 등을 배양한 후 고춧가루(6% 이상), 식염 등을 가하여 발효·숙성하거나 숙성 후 고춧가루(6% 이상), 식염 등을 가한 것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고추장(90% 이상)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대두, 쌀, 보리, 밀 또는 탈지대두 등을 주원료로 하여 누룩균 등을 배양한 후 식염, 카라멜색소 등을 가하여 발효·숙성하거나 숙성 후 식염, 카라멜색소 등을 가한 것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대두를 주원료로 하여 바실러스(Bacillus)속균으로 발효시켜 제조한 것이거나, 이를 고춧가루, 마늘 등으로 조미한 것으로 페이스트, 환, 분말 등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또는 청국장 등을 주원료로 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한 것(장류 50% 이상)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함에 있어 풍미를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초, 소스류, 토마토케첩, 카레,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등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곡류, 과실류, 주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조하거나 이에 곡물당화액, 과실착즙액 등을 혼합·숙성하여 만든 발효식초와 빙초산 또는 초산을 먹는물로 희석하여 만든 합성식초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과실·곡물술덧(주요), 과실주, 과실착즙액, 곡물주, 곡물당화액, 주정 또는 당류 등을 원료로 하여 초산발효한 액과 이에 과실착즙액 또는 곡물당화액을 혼합·숙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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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