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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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초산 또는 초산을 먹는물로 희석하여 만든 액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동·식물성 원료에 향신료, 장류, 당류, 식염, 식초 등을 가하여 혼합한 것이거나 또는 이를 발효·숙성시킨 것으로서 식품의 조리 전·후에 풍미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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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토마토 또는 토마토 농축물(가용성고형분 25% 기준으로 20% 이상)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당류, 식초, 식염, 향신료, 구연산 등을 가하여 제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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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심황(강황), 생강, 고수(코리앤더), 쿠민 등의 천연향신식물을 원료로 하여 건조·분말로 가공한 것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카레분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만든 것(고형 또는 분말제품은 카레분 5% 이상, 액상제품은 카레분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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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향신식물의 잎, 줄기, 열매, 뿌리 등을 단순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가공한 것으로 다른 식품의 풍미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다만, 따로 식품별 기준·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제외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식품에 당류, 식염, 향신료, 단백가수분해물, 효모 또는 그 추출물,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분말, 과립 또는 고형상 등으로 가공한 것으로 식품에 특유의 맛과 향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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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함에 있어 식품의 풍미를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용유, 식초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 당류, 향신료, 알류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고 유화시키거나 분리액상으로 제조한 것 또는 이에 채소류, 과일류 등을 가한 것으로 드레싱, 마요네즈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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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가공한 것으로 김칫속, 배추김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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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물성 원료에 고춧가루, 당류, 식염 등을 가하여 혼합한 것으로 채소류 등에 첨가, 혼합하여 김치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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