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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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지, 운지 또는 표고버섯 자실체의 건조물을 분말로 한 것 또는 자실체나 이들의 균사체 배양물의 추출물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영지, 운지 또는 표고버섯의 자실체의 건조물을 분말화하거나 자실체를 추출하여 가공한 것으로 자실체가 30% 이상(자실체추출물의 경우 자실체의 건조물로 환산)인 것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영지, 운지 또는 표고버섯의 균사체 배양물을 추출하여 가공한 것으로 균사체가 50% 이상(균사체 배양물 추출물의 경우에는 균사체 배양물의 건조물로 환산)인 것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식용으로 양식한 자라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가공한 것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식용양식자라의 가식부위 전체 또는 일부 지방을 제거한 것으로 동결건조 또는 열풍건조하여 분말화한 것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동결건조자라분말 또는 열풍건조자라분말을 주원료(30.0% 이상)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자라유를 주원료(98.0% 이상)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자라유 포함)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식용효모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가공한 것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식용 효모균주를 분리, 정제하여 건조한 것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 건조효모를 주원료(60.0% 이상)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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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