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에 관련한 용어들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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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모추출물제품식용 효모균주를 분리, 정제한 후 자가소화, 효소분해, 열수추출 등의 방법에 의해 추출한 식용효모추출물을 주원료(고형분함량으로 30.0% 이상. 단, 액상제품은 고형분 함량으로 15.0% 이상)로 하여 제조한 것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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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식품식물성 원료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하거나 식품에서 효소함유부분을 추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가공한 것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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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효소함유제품곡류(60.0% 이상)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키거나 식품에서 효소함유부분을 추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50.0% 이상)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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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효소함유제품곡물의 배아(40.0% 이상)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키거나 식품에서 효소함유부분을 추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50.0% 이상)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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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채류효소함유제품과·채류(60.0% 이상)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키거나 식품에서 효소함유부분을 추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50.0% 이상)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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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물효소함유제품곡류, 곡물배아 또는 과·채류 이외의 식물성 원료(60.0% 이상)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키거나 식품에서 효소함유부분을 추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50.0% 이상)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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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가공식품화분을 껍질 파쇄, 추출·농축·정제 등의 공정을 거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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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화분꿀벌 또는 인공적으로 채취한 화분에서 이물을 제거하고 껍질을 파쇄한 것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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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추출물화분을 기계적으로 파쇄 또는 효소처리하여 추출한 것을 농축하거나 분말화 한 것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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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제품화분을 주원료(30.0% 이상)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