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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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등의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경시변화에 따른 품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

    출처 :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의약품등의 저장조건 하에서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의약품의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

    출처 :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가혹조건 하에서 의약품등의 분해과정 및 분해산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출처 :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장기보존시험의 저장조건을 벗어난 단기간의 가속조건이 의약품등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출처 :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가속시험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있을 때 중간조건에서 실시하는 시험

    출처 :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용매는 통과시키나 용질은 통과시키지 않는 용기
    (반투과용기의 예 : 대용량 수액 (LVPs)용의 플라스틱백 또는 반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백 (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앰플, 병 또는 바이알 등)

    출처 :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독성시험 및 효력시험, 흡수·분포·대사·배설에 관한 시험을 제외한 전임상시험으로 의약품 등이 신체 각 부위(계) 및 기능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

    출처 : 의약품등의 일반약리시험기준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성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리작용이 제제의 효능·효과로 기대되는 것으로서 유효주성분과 유효부성분

    출처 :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일정 분량 이상 함유되어 제제의 효능·효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유효성분으로서 그 성분의 기대되는 효능·효과를 표방할 수 있는 것

    출처 :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제제의 효능·효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나, 유효주성분이 효능·효과를 나타내는데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유효성분으로서 그 성분의 기대되는 효능·효과를 표방할 수 없는 것

    출처 :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