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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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약의 침출액으로 보통 그 1 mL 중에 생약 1 g 중의 가용성 성분을 함유하도록 만든 액상의 제제

    출처 : 대한민국약전(제제총칙)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액 중에 미세하게 유화 또는 현탁하여 균질하게 만든 액상의 제제

    출처 : 대한민국약전(제제총칙)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특별한 주입기나 외과적 수술로 적용하며 정제된 의약품을 일정한 형상으로 압축 또는 주조하여 만든 무균으로 한 제제

    출처 : 대한민국약전(제제총칙)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생약을 정제수로 침출하여 만든 액상의 제제
    보통 다음 크기로 한 생약 50 g을 달아 전침제기(煎浸劑器)에 넣음
    - 잎, 꽃, 전초: 조절
    - 재(材), 경(莖), 피, 근, 근경(根莖): 중절
    - 종자, 과실: 세절
    전제 (Decoctions): 생약에 정제수 950mL를 넣고 여러 번 저어 섞으면서 30분간 가열하여 더울 때 무명으로 여과하여 정제수를 넣어 전체량을 1000mL로 함
    침제 (Infusions): 생약에 정제수 50mL를 넣어 약 15분간 적신다음 열정제수 900mL를 붓고 여러번 저어 섞으면서 5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무명으로 여과하여 정제수를 넣어 전체량을 1000mL로 함

    출처 : 대한민국약전(제제총칙)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의약품의 용액, 현탁액 또는 의약품을 쓸 때 녹이거나 현탁하여 쓰는 것으로 비강에 적용하는 제제

    출처 : 대한민국약전(제제총칙)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의약품의 용액, 현탁액 또는 의약품을 쓸 때 녹이거나 현탁하여 쓰는 것으로 결막낭에 적용하며 무균으로 한 제제

    출처 : 대한민국약전(제제총칙)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의약품의 용액, 현탁액 또는 의약품을 쓸 때 녹이거나 현탁하여 쓰는 것으로 외이, 중이 또는 내이에 적용하는 제제

    출처 : 대한민국약전(제제총칙)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의약품을 일정한 형상으로 압축하여 만들거나 용매로 습윤한 의약품의 연합물을 일정한 형상으로 하든가 일정한 형에 흘려 넣어 성형하여 만든 제제

    출처 : 대한민국약전(제제총칙)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보통 의약품을 기제에 고르게 섞어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하여 항문 또는 질에 적용하는 고형의 외용제

    출처 : 대한민국약전(제제총칙)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피부내 또는 피부 및 점막을 통하여 체내에 직접 적용하는 의약품의 용액, 현탁액, 유탁액 또는 쓸 때 용제에 녹이거나 현탁하여 쓰는 것으로 무균으로 한 제제

    출처 : 대한민국약전(제제총칙)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