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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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자재 제외)

    출처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합성, 발효, 추출 등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제조된 물질로서 완제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출처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기준일탈한 제조공정 단계에 있는 반제품에 대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생산공정의 일부 공정을 반복하는 행위

    출처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제조공정에 사용된 컬럼, 필터, 촉매와 같은 물질을 일부 공정을 거쳐 다시 사용하는 것

    출처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원자재를 수령하고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포장, 라벨링, 품질관리, 입고승인, 보관 및 배포하는 일체 작업과 이와 관련된 관리

    출처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의약품의 제형으로 정제, 캡슐제, 액제, 크림제 등으로 유효성분(주성분)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첨가제를 포함한다.

    출처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원료의약품의 중간공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가공정을 거쳐 벌크제품(bulk product)이 되는 것

    출처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한국산업규격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

    출처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문단의 줄 사이 간격 크기로서, 윗줄 글자 제일 아래와 아랫줄 글자 제일 위 사이의 여백

    출처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

  • 의약품을 낱알 상태에서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그 의약품임을 인식하는 행위

    출처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