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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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

    출처 : 화장품법 제2조(정의)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

  •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

    출처 : 화장품법 제2조(정의)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

  •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

    출처 : 화장품법 제2조(정의)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

  •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출처 : 화장품법 제2조(정의)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

  • 유화제 등을 넣어 유성성분과 수성성분을 균질화하여 점액상으로 만든 화장품

    출처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

  •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을 용제 등에 녹여서 액상으로 만든 것

    출처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

  • 유화제 등을 넣어 유성성분과 수성성분을 균질화하여 반고형상으로 만든 화장품

    출처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

  •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 보존상태에서 외부로부터 고형의 이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고형의 내용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용기

    출처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

  •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 보존상태에서 액상 또는 고형의 이물 또는 수분이 침입하지 않고 내용물을 손실, 풍화, 조해 또는 증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용기

    출처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

  •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의 보존상태에서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할 염려가 없는 용기

    출처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