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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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첨가물(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포함), 기구ㆍ용기ㆍ포장(이하 기구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설정과 운영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식품첨가물, 기구등에 관한 기준ㆍ규격의 설정 및 운영
3. 식품첨가물, 기구등에 관한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
4. 기구 등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
5. 원료에서 유래되는(천연유래 및 원료유래) 식품첨가물의 인정 및 정보 관리
6. 식품첨가물 공전, 기구 및 용기ㆍ포장 공전의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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